기본계획 정비 관련 8건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

▲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인성교육진흥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신발 깔창 생리대’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 정비 관련 설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마다 수립시기, 공표 및 국회 보고 여부, 자료제출 방법 등 그 규정이 상이하여 법적 체계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하고, 국회 보고와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법적 체계성, 안정성, 그리고 실효성과 국회의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등 8건의 법률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의원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행정을 투명하고 체계화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훈 의원은 부천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한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고압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근처 송·변전시설 건설을 제한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송·변전시설 건설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입 입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