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현장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부천신문]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무 현장경험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 부천시가 발간한 부동산 중개업 실무 길라잡이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시(市)·구(區)로 이원화돼있던 부동산 업무를 시 부동산과로 통합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맡게 될 직원과 다른 지자체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시·도에서 발간한 지침서 등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데 반해 부천시가 제작한 길라잡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실무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작했다는 점이 새롭다.

책자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행정처분, 진정민원 답변사례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법령 등도 담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천시는 1천780여 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7일→2일 이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우편통지→문자발송), 부동산중개업종사자 ID카드 명찰제 확대 도입, 안심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등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각종 정보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부동산중개업정보>부동산중개 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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