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보급하는 민간분양주택도 ‘후분양제’ 도입 검토하기로

[부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_1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_2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 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에는 선분양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라며 “공공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표 실장도 “지난 11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지공급을 했는데 무려 300여개 업체가 몰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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