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기 봉 세 무 사

[부천신문] 사업규모가 커지는 경우 대외신인도와 세금,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법인은 개인보다 자본의 조달이 용이하고 위험 및 손실을 다수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회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문제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현물출자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이 선임한 감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보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명의이전 단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 할 수가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하면 된다. 
이월과세란 개인에서 법인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 위의 법인전환 방법 중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다.

송 기 봉  세 무 사 (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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