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처리했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 하 정 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몇 번 문자를 받은 후 스팸처리 해 그 이후로 문자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1. 사실관계

A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일 동안 총 236차례 보냄.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A씨는 B씨가 문자를 모두 스팸처리 해 실제 ‘도달’되지 않아 불안감이 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 

2. 판 단 

대법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조항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실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A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과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