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60%(○)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연말이라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요즘인데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을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큰 상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업고 계단을 내려간 과실이 있다고 보아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848).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회사 동료로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함께 술을 마셨던 B씨가 다른 동료들의 만류에도 A씨를 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감.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던 B씨는 결국 넘어져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나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긴 뒤 귀가함.

다음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음.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킴.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하며 B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음.

다만 A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시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의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3. 하변 생각 

술취해서 늘어진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결과가 참 안 좋았네요. 다만 만약에 B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를 업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고, 사고 직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훨씬 경감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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