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80% (○)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스포츠 동호회를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 할때도 축구 하다가 다쳐서는 깁스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그래도 다 합격해서 검사, 변호사 하시네요^^)

축구동호회에서 축구경기 중 과도한 반칙을 하여 큰 부상을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404).

1. 사실관계

A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공격수인 A씨가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B씨가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차는 발에 머리를 걷어차임. 

A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음.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음. 

B씨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

이에 A씨와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2억 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행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B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부면 B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거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B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A씨의 상태를 보면 B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다만 축구경기 특성상 A씨도 어느정도 신체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하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A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기여했으며, B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 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B씨 측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A씨 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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