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해배상 액수 산정 (○)

▲ 하정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의 해녀들의 나잠 어업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경력년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751).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울산시 동구에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복구에 나서면서 인근 하수 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함. 이로 인해 하수 펌프장의 오수 1751톤이 방어진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 방어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며 생활하던 A씨 등 해녀들은 열흘간 바다에 들어가지 못함. 

이에 A씨 등 해녀들은 관리를 소홀히한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령의 해녀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 규모 산정이 쟁점이 됨. 

2. 판 단

이 사건 오수배출 사고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하수관로의 파열 및 도로의 침하 발생 당시 하수관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던 반면, 주변에 동공이 발생하고 도로 지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정도로 하수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 

따라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에 설치 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손해 규모 산정에 관하여 민소법 202조의2를 적용해, A씨 등이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해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수입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경력년수, 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항목 등을 고려해 열흘간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58만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3. 하변생각 

울산에도 해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제주도 해녀만 알았다가 울산에 자주 내려가면서 울산에도 해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다 보면 책임 소재 밝히는 것도 일이지만 책임 범위 즉 손해배상금액 정하는 것도 진짜 일일 때가 많습니다.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그 “입증”이 어디 쉽냐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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