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판결(X),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 시행되었고, 또 일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도1137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음. 이후 A씨는 2017년 같은 달 2번 음전운전을 하고 2017년 7월 결별을 요구하는 전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2. 판 단

1심_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2심_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석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함.

대법원_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올 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류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봄.

A씨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별도로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A씨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은 이와 달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요즘 술자리에 가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맥주나 소주 한잔 마셨을 때 대리를 부른다고 하면 아깝다고 괜찮다는 말들을 듣곤 했는데 요즘엔 대리 부르는 걸 서로 당연시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은 노노! 바로 내가 음주운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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