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부천신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형권)는 설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의 방법으로 위반사례를 예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부천시선관위는 설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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