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대자에게 위자료 등 배상 책임있다.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서로 셔틀콕을 치려다가 팀원 간 서로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경우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경기 중 상대방이 친 셔틀콕에 눈을 맞아 합병증을 얻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스포츠센터 회원인 A씨는 센터 소개로 B씨와 만나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진행함. A씨는 네트에 가까이 다가가며 셔틀콕을 상대 진영으로 넘겼고, 반대편에 있던 B씨는 곧장 셔틀콕을 받아쳤지만 셔틀콕이 A씨의 왼쪽 눈을 강타하여 A씨는 왼쪽눈을 심하게 다쳐 외상성 백내장과 전방각이 후퇴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음.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사고 당시 셔틀콕의 진행 방향 등을 살펴봤을 때 B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재산상 손해 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항소심 : 배드민턴 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책임도 있지만 B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으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함.

3. 하변생각 

저도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부상 위험이 많은 운동이구나 느낍니다. 특히 셔틀콕이 작아서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네트 바로 앞에서 스매싱이나 푸쉬로 날아온 콕에 안면부를 맞으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

게임을 하면서 찰나에 상대방의 안전까지 다 배려할 수 있을지 또 그럴 수 있기는 한 건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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