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 강화

▲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부천신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또 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 ▲성별영향형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위원회 설치ㆍ구성ㆍ회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전문성 위한 정보 수집ㆍ보급 등이다.
  
황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결과 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꼼꼼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