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조합 경영을 보장합니다.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태수

[부천신문]  'OO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자 적발‘, '금품으로 얼룩진 OO 조합장 선거’ 4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각종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과거에 비해 조합원들과 후보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서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투명한 선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수수나 식사제공과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 선거만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특성상 선거인이 조합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인의 숫자가 적으며, 후보자와 조합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후보자가 건네는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고 무심코 제공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보자가 건네는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거절하는 일이 인정상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소액의 선물이나 단순한 식사라 하더라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이를 수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로 무심코 받은 작은 선물이나 식사대접이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사법적 처벌을 통해 범법자라는 오명을 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특히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기부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법적인 처벌 때문만은 아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그 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전체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경영에 있어서도 부정과 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피해는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행위는 조합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합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행’이나 ‘인정’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 향후 조합경영 방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계기임을 명심하여, 조합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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