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 & A

Q.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Q. 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의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는?
A.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법한 행위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된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종미 기자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