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등 고용노동정책의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 마련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2월 22일 오후 2시 부천고용복지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지역 사업장 대표 또는 노무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각종 사업주 고용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과 일자리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등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는 ‘이동상담센터’를 통해 설명회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좀더 구체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을 받아 직접 찾아가는 ‘방문컨설팅’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식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저임금법 등 금년에 바뀐 주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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