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 시민 주차장 이용기회 확대 및 기대

[부천신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송내 남부, 솔안공원, 서촌공원, 다산지하 환승 주차장 할인제도를 폐지한다. 

▲ 다산 환승 지하주차장 할인제도 폐지 안내

환승주차장 제도는 도심으로의 자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부천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공사는 도심 상가지역인 1급지 주차장임에도 환승 주차장으로 지정된 4개소를 3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해 50 ~ 80%까지 할인 요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사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인해 도심으로 자가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할인 혜택의 90%이상이 관외차량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부천시와 공사는 환승주차장 할인제도를 폐지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함으로써 교통 소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김동호 사장은 “이번 환승주차장 할인 폐지로 부천도심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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