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X)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가계약에 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으나, 가계약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으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928).

1. 사실관계

A씨는 B씨로부터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함. A씨는 본계약을 맺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B씨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지만,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으며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 봄.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본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은 뒤에 이뤄지며 대부분 합의 내용에 관해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빠른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그친다고 봄.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 원고청구 기각. 

3. 하변생각 

주변에 보면 또는 변호사인 저도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급한(?)측에서 본계약 전에 계약체결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생기게 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 계약금액의 10% 내외인 계약금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된 관행이기도 한 가계약금수수. “본계약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불분명한 무엇”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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