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당동 도당근린공원 내 신축 주택

[부천신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과 춘의동, 오정구 여월동 일원에 조성된 도당근린공원이 있다. 

▲ 해당 번지 지도(개발제한구역)

도당근린공원은 약 60만㎡ 면적에 벚나무단지와 장미꽃단지, 운동 및 휴게단지, 체력단련지구 등 테마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으며 야생수목원과 초화원 등의 조경시설과 야외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해마다 봄철 도당산벚꽃축제가 열릴 때면 부천시민은 물론 외부 시도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공원 일대는 당연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이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따라서 그린벨트 내 주택의 신축은 고사하고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마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 정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등이지만 위의 경우라도 지목에 따른 개별법(건축법, 산지관리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관계법령이 까다롭고 어려운 그린벨트 내 주택 신축이 손쉬운 사람들이 있다.

▲ 해당 신축주택 입구 / 해당주택의 건축허가 내역

도당동 도당제1호주차장 입구에서 우측으로 잠시 걷다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도당동 285-6) 버젓이 들어선 2층규모의 신축 주택을 만날수 있다.

이 주택은 원OO씨(과거 부천시장의 부친) 소유였던 토지(2,951㎡, 도당동 285-27, 28, 29)에서 3차례 분할했고 2015년 권OO씨에게 소유권 이전(329㎡, 도당동 285-6)하여 지상 2층규모의 주택을 지난해 12월 신축 완료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못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공부상 과거에 주택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에 적법하게 신축된 건물"이라는 답변이다.

공부상 주택으로 표기된 31.07㎡(약 9.4평) 면적의 일반건축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채 10평도 되지않는 크기를 과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해당 장소에 과거 주택은 없었다는 것이 오랜세월 인근에 거주해온 주민들의 증언이다.

자치단체장은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을 총괄해야 할 기관 관계자가 오히려 불법과 탈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라 철저한 수사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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