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런운 개선방안

[부천신문] 부천시는 오는 3월 1일자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을 내놨다.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 개선방안의 취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행정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대상 확대와 단속방법 개선을 통하여 생활환경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선진 주차문화 확립하겠다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다.

개선방안의 내용에는 ①인력 단속 ②주행형카메라 단속 ③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단속 ④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에 의한 단속 등이 있다.

각각의 단속기준으로 세가지 요건 모두 단속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나머지 신고앱에 의한 단속 기준_단속시간 은 평일, 토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놨다. 

수기 단속이나 주행카메라 단속이야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지만 무인감시카메라와 스마트폰 앱신고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데 굳이 신고접수 가능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단속 완화·유예 지역의 단속시간과 기준이다.
단속 완화·유예 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부천시 전 구간으로 지정해 놨고, 편도1차선,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세상에는 절대 지켜져야 하는 불가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질서일 것이다. 시민불편해소도 좋고 공무원 근무시간 엄수도 중요하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킬때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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