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이상윤 의원(다 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는 지난 8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약대동, 중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하는‘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부천시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초 조례안은 보상 범위를 9개 항목으로 규정했으나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보상범위와 관련된 구체적 항목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복지원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유연성 있게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향후,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의결 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윤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했다”며 “특히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은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소외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상윤, 윤병권, 이상열, 양정숙, 남미경, 정재현, 홍진아, 박찬희, 박정산, 이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병전, 박병권, 강병일 의원 3인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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