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출·퇴근 시 전동휠 이용하다 사고 - 보험금 지급(X)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전거도로도 이용불가).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 전동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상법 제652조 1항에 따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A씨는 일을 마치고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하여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이륜차인 전동휠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에 A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전동휠이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보험사에 이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 또한 보험사 측에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보험금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2심 : 전동휠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함. 따라서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 

보험사가 약관상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휠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가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를 선고함.

3. 하변 생각 
전동휠은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사실 1심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2심도 그렇거든요. 저라도 이 정도 사건이면 보험금 청구 소송은 한번 해보자고 했을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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