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확대,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초음파도 적용

[부천신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문재인 케어’ 정책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 콩팥, 부신, 방광 초음파 외래 기준

그 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지만, 2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콩팥, 방광, 충수,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적 검사도 적용된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외래 환자 기준, 평균 6~16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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