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서 성명서 발표

[부천신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지난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처리 성명서 발표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성명발표 결의대회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청·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가했다. 대구시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의 등의 상황으로 불참했다.

결의대회에서 송한준 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의 참된 행복시작’, ‘의회를 의회답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을 더 행복하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송한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91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로 지역불균형 확대, 급속한 노력화, 세대 간 갈등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또, 지역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 강화’를 해결책으로 선택한 점을 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의 지방자치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발전·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해야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 참석자들

결의대회를 마친 송한준 의장 등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인사말을 통해 이날 성명서 발표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결제하고 내일이면 국회로 안건이 제출된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된다”고 운을 뗀 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전국 의장들이 소통하며 국회에 건의할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개최지 지자체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오승현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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