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한국당 의원들 “시 집행부 절차 무시” 곧 소송
주민들 서명받아 ‘광역동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
시측 "동명 수정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 법적 문제 없다"

찬반 논란에 휩싸인 부천시 행정 개편 ‘광역동’ 사태가 법정으로 가나.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8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천시 행동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광역동 조례)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월 30일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에 따르면 “광역동 조례’ 통과의 법적 행정적 하자의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로 4월 초 정식 소송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동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시 36개동을 10개동으로 개편하는 ‘광역동 조례’는 3월 8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전원이 퇴장 한 가운데 20명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기립 표결로 통과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곡본동, 본1동, 송내1~2동 등 4개동을 합친 광역동명을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재결정 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주민공람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심곡본동, 본1동, 송내1~2동 1차 민관지명협의회를 열어 광역 동명칭을 ‘성주동’으로 결정할 당시에는 주민공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의 모든 과정을 거쳤다.

시 집행부가 '성주동'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 들여 2차 민관지명협의회를 열어 '대산동'으로 다시 결정 한 후 주민의견서만 붙여 의회에 제출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관지명협의위원들은 십여명에 불과하다. 그들의 의견만 중요 한 것이 아니다. 동 전체 주민 수가 10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입법예고 주민 공람등을 거치지 않고 동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41조 4항과 부천시 자치입법 조례 4조 4항을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측은 주민생활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한 사안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 예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곽내경 시의원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광역동명 제정은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왜 생략했는지 시정 질의를 한바 있다. 김환석 시의원도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 건을 상정했을 때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3월 8일 본회의에서 광역동 조례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통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또다시 지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에서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동 조례안’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숫적 우세를 내세워 통과시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시 집행부가 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법적 투쟁이란 강수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자치행정팀 K 팀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원안에는 성주동으로 되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 민관 협의회를 거쳐 대산동으로 재결정한 뒤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서를 첨부했다. 시의 의견을 반영,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수정 의결한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행정복지위에서 수정 의결 할 당시 참석을 했다. 지금까지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회서 수정 의결한 사례가 숱하게 많았지만 문제된 건이 단 한번도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광역동 조례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광역동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광역동으로 체재 개편은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동명과 광역동 청사를 둘러 싼 민민간의 갈등, 원미동 등 브랜드 가치 높은 동명의 퇴장, 수백억의 리모델링 비용, 주차장 확보 문제, 교통 약자들의 행정 접근성 불편 등이다.

부천시는 7월1일부터 광역동 개편 단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송이 제기 되면 광역동 체제로의 행정 개편에 어떤 양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10개 광역동의 명칭은 심곡동(심곡1~3동,원미2, 소사동), 부천동(원미1동, 역곡1, 역곡2, 춘의, 도당동),중동(중동,상동), 신중동(중1~4동, 약대동), 상동(상1~3동), 소사동(소사본동,본3동), 대산동(심곡본동, 본1동,송내1~2동), 범안동(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성곡동(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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