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협약 체결…개방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천신문] 부천시는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관내 학교들과 '학교시설 개방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학교시설 개방 소식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운동장과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주차공간 확보 등 편의제공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기혁신교육의 기본과도 같은 맥락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민원사항이 생길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따르고 있을 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개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즉, 지역주민이 원하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학교교육, 학생안전, 시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수칙 미준수, 기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고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이 협약에 부천시 관내 운동장이 있는 124개 학교 중 3곳을 제외한 121개 학교들이 시설 개방에 동의했다.

그러나 개방에 동의한 학교가 모두 개방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학교시설 개방 소식에 대한 반응 또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인이 학교에 수시로 출입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실제 개방에 반대하는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 시설관리문제 등이 오롯이 학교장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_굳게 잠긴 관내 모 초등학교 정문

이에 부천시는 "안전요원 배치, 주차장에 CCTV 설치, 학교 안 안전사고 보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부논의를 올해 말까지는 협약에 참여한 모든 학교들이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의 중심으로 해마다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학교는 엄연히 공공의 것임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개방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모든 결정과 책임이 학교장에게 귀결된다는 것과 개방 시에 발생되는 유지・보수의 비용이 부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해당 학교장이 거부하면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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