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청, 환류절차 마련 등 국가·민간자격 미비점 보완

▲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을)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 및 민간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써,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원안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의원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국가·민간 자격에 대한 기존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다”며 “향후 국가 자격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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