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6도19308).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실관계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중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으나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음.

이에 B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A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A씨를 배임죄로 고소함. 

2. 판 단 

1, 2심 : 증여계약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A씨의 ‘자신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매우 중요하고 매우매우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건도 1, 2심과 대법원 판단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어쨌든 서면으로 증여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건 분명하네요.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바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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