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민, 복지시설 퇴소자, 무소득자도 가능

[부천신문]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해 도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_1

보증료와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해 도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_2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3개 기관은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까지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해 도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_3

지원과정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행 등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4천5백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 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67.2%)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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