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금융기관 업무협약으로 피싱 예방 및 피해금 2,500만원 회수

[부천신문] 관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심거래 및 고액 인출시, 적극적인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지속해 오던 중, 은행직원의 신속한 협조로 현금 2,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개가를 올렸다.

▲ 원미경찰서장은 스마트 저축은행 부천점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9일 통장명의자인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은행창구에서 적금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스마트저축은행 부천점 직원 B와 C씨는 면밀한 상담으로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112 신고, 피해예방 및 출동 경찰관을 도와 현금 수거책을 유인,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B와 C씨는 평소 경찰‧금융기관간 의심거래‧고액인출 112신고 체제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손장목)은 스마트 저축은행 부천점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 2명에게 서장표창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으며,경찰․검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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