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2020년 9월까지 접수

[부천신문] 부천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보다 많은 유족들이 진정을 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포스터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제출 또는 구술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부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포스터, 홈페이지 등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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