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공무 집행(X), 공무집행 방해 무죄(○)

▲ 하정미 변호사

안녕 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영장 없이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노4026).

현재 경찰 측에서는 ‘오원춘 사건’이후 경찰 지휘부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심스러운 장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위법이라는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1. 사실관계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A씨가 아들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함.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현관문을 열어보자 현관문이 열려있어 A씨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A씨와 마주침. 경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A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유리병을 들고 던지려고 함. 이에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다가가자 A씨는 유리병을 던지고 다가온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함.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았고, A씨를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A씨의 허락없이 A씨의 주거에 들어갔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항소심 : 경찰관들은 당시 A씨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고 사후영장도 기각됨. A씨는 해체성 조현병을 앓아 종종 혼자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웃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함. 또한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도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의 신원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A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 

3. 하변생각 

예전에 제가 무죄 받았던 사건이랑 비슷해서 재밌게 본 판례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타당한 판례인데 일선 경찰관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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