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세 이하 영유아까지 확대

[부천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ㆍ출산관련 진료비 등 본인일부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확대되었다.

먼저 지원 금액에서 임신 1회당 일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확대되었고,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출산일ㆍ유산진단일)로부터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금 이용범위에서도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이 확대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지급신청서상의 임신ㆍ출산 확인(서면·온라인) 받은 후 전담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공단 및 전담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보조생식술) 및 관련 진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본인부담률 30%) 되고 있다. 

국내법 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난임 부부로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었다.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공단에 경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률로 적용하며, 1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이용시 외래진료비의 5%가 본인 부담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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