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라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때.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당연히 민·형사상 소송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요?  동승자 또한 형사상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면 민사상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말한 뒤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면, 비록 대리를 부르라고 말했다고 해도 잠든 사람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1. 사실관계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에 먼저 타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버림.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고 봄.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보험사는 A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 동석자에게 꽤 높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리운전비까지 지급한 동승자에게 30% 과실률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술 취한 사람 차에는 같이 안 타는 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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