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의료비 청구할 수 없다.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 측은 의료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5다64551).

1. 사실관계

A씨는 B병원에서 폐 절제 수술을 받은 직후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 폐렴으로 사망함. 

A씨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1심에서 20%, 2심에서 30%로 판단한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한편 B병원은 A씨 유족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 94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 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7550여만원을 유족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 

2심 : 1심 판단을 유지함 다만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30%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A씨 유족들의 지급금액을 6600여만원으로 낮춤.

대법원 :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A씨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 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 

원심판결에는 이처럼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너무나 타당한 판결 같네요. 의료사고가 아니었다면 억대의 치료비가 들 이유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은 환자가 부담하라는 염치없는 병원.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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