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29대 고의 접촉 후 1억3천만원 편취한 20대 구속

▲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신문]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손장목)는 부천ㆍ인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29회에 걸쳐 1억3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 보험사기단 주범 김 모씨(남, 23세)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친구와 선ㆍ후배 사이인 이들은 노후 수입차 2대를 이용하여 공범자들을 동승하고 다니다가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친구와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부천ㆍ인천 일대에서 노후 수입차량 2대를 이용, 법규위반 차량 29대를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 후 동승했던 공범자들의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접촉부위를 중복ㆍ허위 신고하여 합의금 및 미수선비 약 1억3천만원을 ○○보험(주)등 10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했다.

이들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 및 피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진하여 충돌하고, 교차로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공범들이 과도한 병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 부터 현금으로 미리 지불받는 일명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수선 수리비 : 통상 수입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

경찰은 매월 1~2회씩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 사고마다 고액의 미수선비를 받는 등 피해규모만 1억원이 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10년↓징역 또는 5,000만원↓벌금)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각종 교통범죄를 인지ㆍ수사 중에 있으며,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태에 착안해 수입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해당차량 및 차주에 대한 보험금 수령,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여 즉시 추적 수사 할 예정이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는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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