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만큼의 추가금액이 아닌 대출액 전부가 이득액(○)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는 사기로 인한 이득액(편취한 금액)에 따라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나누어집니다. 
특경법상 사기는 말 그대로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부풀려서 받은 만큼이 이득액이 아니라 대출액 전부 이득액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도19772).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A씨는 약 7000평의 땅을 B씨로부터 16억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26억5000만원으로 작성해줄 것을 B씨에게 요청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A씨는 해당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C씨 등 2명을 시켜 지역 농협에서 15억9000만원을 대출받는 사기대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해당 부동산을 C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2심 :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아닌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편취금액은 대출금 15억9000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가능 금액인 11억9518만원의 차액인 3억9482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대법원 :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A씨는 16억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를 매매대금 2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지급 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실제 담보가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목적물 가액을 부풀린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 판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편취액에 대한 대법원 입장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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