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시의원, 총 34개소 57명 중 21개소 45명 지급완료, 13개소 미완

[부천신문]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3,313만8,000원을 찾아내 지급받게 했다고 밝혔다.

▲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의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_1

정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지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어린이집 조리사 종사자 최저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34곳의 어린이집 57명의 조리사에게 모두 4,680만 원의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결과 최근까지 45명에게 3,313만8,000원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미지급한 어린이집은 모두 13개소(1,366만4,000원/26명)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과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현장 상황이 혼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의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_2

정 의원은 "올해 부천시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인건비 문제는 고용노동부 담당 업무였으나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 부천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로 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부천지역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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