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 부천자생한방병원 최요섭 원장

[부천신문]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라고 불리지만 디스크는 구조물의 이름일 뿐, 허리디스크에 해당하는 정확한 질환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입니다. 

디스크, 즉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 디스크가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 요통, 방사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허리디스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추간판이 퇴행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fissure)이 발생하게 되고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척추뼈의 경계 넘어로 탈출될 수 있습니다. 

추간판의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추 전만 유지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경추 및 요추에 존재하는 전만 곡선이 무너지는 경우, 즉 목이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 혹은 동작을 장기간 취할 경우,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허리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주된 증상은 요통과 방사통입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엉치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릎 밑 발가락 끝까지 방사되는 방사통도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가 탈출하여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여 나타나는 하지 방사통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극심합니다.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나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증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심한 통증이나 마비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2∼3주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두 번째, 마미증후군으로 소변정체, 직장 긴장도 소실, 항문주위 감각 소실, 양측성 다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세 번째, 진행성으로 근력 약화 소견을 보일 경우입니다. 

한방에서는 허리디스크를 치료원칙에 따라 침, 약침, 한약, 추나요법, 뜸, 부항 등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치료하는데, 허리디스크의 증상을 없애고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에 십종요통 분류에 따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더해 허리디스크의 원인까지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 주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면 허리디스크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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