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도-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천신문]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센터장은“유럽 대부분 도시에서는 응급 항공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서 착륙했고, 수업중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그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 구조 현장을 지켜본 학생이 미래 의사, 간호사, 파일럿, 소방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어 준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이번 협약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공청사와 공원 77개소까지 확보해 총 2,420개소를 활용해 24시간 닥터헬기 이착륙을 지원해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권역센터 소방헬기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