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도-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천신문]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식(왼쪽부터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식(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식

이국종 센터장은“유럽 대부분 도시에서는 응급 항공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서 착륙했고, 수업중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그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 구조 현장을 지켜본 학생이 미래 의사, 간호사, 파일럿, 소방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어 준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이번 협약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공청사와 공원 77개소까지 확보해 총 2,420개소를 활용해 24시간 닥터헬기 이착륙을 지원해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권역센터 소방헬기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