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무시? 혼인파탄 사유(○)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대화를 차단하는 등 배우자와 일방적으로 단절한 사람보다 31살이나 어린 타국에서 온 배우자가 느낄 외로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욕하며 윽박지르고 배우자의 가족을 험담하고 함부로 대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766).

1. 사실관계

A씨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한국 국적의 B씨와 국제결혼을 함. A씨 친정아버지가 약 2년 정도 함께 한국에 거주하였는데, B씨는 친정아버지가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하고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는 A씨의 말을 무시함. 

또한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B씨에게 모든 월급을 가져다 주었으나 B씨는 대출금 얘기를 하며 A씨에게 무조건 아껴 쓸 것을 강요하며 원고를 타박하고 다툴 때마다 A씨에게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을 지름.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는데, B씨가 친정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완전실망하여 B씨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화를 차단하는 등 B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말다툼 중 칼을 휘두르고 컵을 깨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함. 

B씨는 말다툼 중 A씨가 B씨 옆 벽에 있던 곰인형을 쳤는데, 이를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집을 나와 여성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A씨가 늦게 귀가를 하고 B씨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화를 차단하는 등 B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고, 심지어 말다툼 중에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잘못보다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씨가 혼인기간 중 자신보다 31살이나 나이 어린 A씨가 타국에서 지내며 느낄 외로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A씨가 청소일을 하며 벌어 온 수입을 당연시 여기며 A씨에게 무조건 절약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일상적으로 A씨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욕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거나 A씨의 친정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러 대한 B씨에게 있다고 봄. 

또한 B씨는 상처받은 A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A씨가 이혼을 원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A씨가 다시 귀가하면 된다는 자기방식의 해결책만을 강조하고 있음.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A씨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B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생각 

국제결혼이 많은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 입장만 내세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 못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주변에다 내 입장만 고수하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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