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기준의 6배 나트륨, 치즈 김밥 팔아도 지정”

▲ 홍진아 의원(더민주, 나선거구)

[부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이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 사업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진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2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나선거구)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금까지 36개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했고, 또 일부업소에는 시설개보수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실제로 부천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정한 36개 업소 중 판매품목을 확인한 결과 김밥 등 분식을 파는 업소 21곳, 빵류 2곳, 학교 매점이 12곳, 기타 1곳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홍진아 의원은 “우수판매업소 36곳 중 21곳이 김밥 등 파는 분식집이다. 일반적으로 김밥이나, 분식류는 고열량에 저영양 식품이란 인식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업소들이 어떻게 어른들도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치즈김밥 영양성분 분석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4가지 판별기준이 있는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고 판별한다’고 돼 있다. 

치즈김밥의 영양성분을 보니 칼로리 1,395kcal, 나트륨 2,649mg이라면 판별 기준인 칼로리는 500kcal의 3배, 또 하나의 판별 기준인 나트륨 600mg에 6배가 넘는다. 

따라서 치즈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은 ‘고열량 저 영양식품’을 판매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별기준은 있으나 가공식품에만 적용하고 조리식품은 햄버거와 피자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가공식품만 판별하고 조리식품에는 판별도 거치지 않고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수업소 선정 전에 조리식품에 대한 표본이라도 성분이라도 조사해야 한다. 부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중에는 시에서 우수판매업소라고 선정된 업소를 확인하고 믿고 먹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일일이 성분조사를 할 수 없다면 우수업소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무조건 중앙부처인 식약처 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관련 지침이나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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