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술 한 잔도 단속 대상

[부천신문]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손장목)는 시민들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이는 개인별로 다르나, 맥주 1잔이나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 음주운전 집중단속 모습

따라서 출근 전 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후 출근길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음주운전 벌칙 개정 내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의 경우,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는 징역 2~5년, 벌금 500~1,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원미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일반인, 운수업체 종사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집중 단속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술자리 약속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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