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7월 15일~ 9월 30일(78일간)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오정서는 오는 15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나홀로족 증가 및 주문배달사업 활성화로 인해 이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부천오정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에 앞서 2주(7월 1일 ~ 7월 14일)동안  관내 배달업소 및 배달대행업체 대상 전단지, 홍보물품 등 활용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 후 78일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이륜차 집중 단속 항목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인도주행·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 등의 고질적 법규위반 항목을 중점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 한다.

또한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