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 시 국민연금 명시하지 않았다면?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하며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고 조정조서를 작성했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신청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두65088).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B씨가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지급을 신청해 공단에서 받아들여 지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 내용과 모순되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 2심 :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A씨 승소를 선고함. 

대법원 :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봄.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A씨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최근 조정으로 종결된 이혼 사건이 있는데 위 사안처럼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맞벌이를 하는 분이시라 큰 문제는 없었구요^^ 협의이혼 하실 때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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