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02. 9.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35157).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3다21815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관계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농지를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2009년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2012년 B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수 없다고 맞섬. 

2. 판 단

1, 2심 :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씨 승소를 선고함.

대법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 

따라서 기존판례를 따라 A씨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반대의견)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 

3. 하변생각 

부동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명의신탁. 주로 농지법상 농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 명의신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기해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일정 부분 해소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판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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