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상 10월말까지 불시 산업안전패트롤(단속) 실시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 이하 부천지청)은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이하 관내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사망자의 50%가 추락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추락사고 예방 집중 단속을 위해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직원 20명을 10개 점검반(반별 2인 1조)으로 구성, 관내 건설현장 1,300개소(목표)를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패트롤(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패트롤 시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현장의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현장 또는 시정조치를 거부 하거나 특히 추락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기획감독 실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대 미지급,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고리 안전대 부착설비 미체결, 안전난간 미(불량)설치,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패트롤과 병행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계위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를 올 7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인증된 비계사용 유도와 추락사고가 빈번한 비계 조립(해체)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중인 공사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부천지청에서 현재 실시중인‘공사 시작 전 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확대 실시(기존 격월 1회 → 매월 2회)하는 등 건설현장 노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지청 유재식 지청장은 “건설업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업에 집중한 재해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이번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내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큰 폭으로 감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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