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문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2,5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2,500원, 법인균등분은 62,500원~62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8월 10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는 물론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입력 후 앱을 다운로드하면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전자고지 신청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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