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판단 능력이 5~6세 수준인 의사능력 흠결상태로 무효(○)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정신장애 2급으로 지적·판단 능력이 5~6세 유아 수준인 장애인에게 통신사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친구가 시킨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이에 대하여 해당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대하여 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능력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4234). 


1. 사실관계

A씨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 유아 수준으로 성년후견인개시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됨. A씨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친구인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통신사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틀 뒤에는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함. 
B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횡령혐의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음.  이후 A씨의 성년후견인은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돼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 

A씨의 IQ는 38 정도로 지적·판단 능력이 5~6세 유아 수준이기에 계약서상의 A씨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A씨에게는 통신비나 단말기 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따라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로 A씨와 통신사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 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체결은 무효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할 사항인데요, 지적 능력이 유아 수준이라면 게다가 이런 A씨를 이용한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이라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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