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반려견 8월말까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부천신문] 정부가 동물등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내장형은 약간의 지원(경기도민에 한함)이 있다.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9월 중 전국 지자체ㆍ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ㆍ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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