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건넸다면 이런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발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런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2015년에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적이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체크카드)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1. 사실관계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B씨에게 보냄. 

이에 검찰은 A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함.


2. 판 단 

1심 : A씨가 대여해준 체크카드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2심 : A씨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고, 체크카드 교부와 A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여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 

A씨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줬으며 A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은 A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줬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하는데,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워낙 보이스피싱 즉 금융사기가 끼치는 해악이 크다 보니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A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더욱 나쁜 놈은 거짓말 시킨 놈인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위 판례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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